발달장애 자녀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알아볼 때 궁금한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야 하는 돈은 얼마일까?”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가 심하다고 무조건 하루 몇 시간씩 정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1~15구간의 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발달장애인이 월 100시간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똑같은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 신청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뿐 아니라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 때문에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부 제외기준도 있으므로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심하면 활동지원시간도 많이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장애정도만으로 지원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종합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뿐 아니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걷고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
위험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행동지원이 필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지 등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 활동지원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활동지원급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2026년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1,040,000원 |
직원되는 금액은 매달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월 급여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을까?
2026년 활동보조의 평일 일반 시간대 수가는 시간당 17,270원입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을 17,270원으로 나누면 평일 일반 시간대 활동보조만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인 이용 가능 시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구간의 월 한도액은 104만 원입니다.
104만 원 ÷ 17,270원을 계산하면 약 60시간 정도입니다.
반대로 1구간의 829만3천 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480시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실제 이용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야나 공휴일에는 활동보조 수가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활동보조는 시간당 17,270원이지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과 공휴일·근로자의 날에는 시간당 25,9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월 한도액을 받아도 심야·공휴일 이용이 많으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별도의 지원시간표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폐성장애 몇 시간’, ‘지적장애 몇 시간’처럼 장애유형별로 시간을 고정해서 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자폐성장애라도 한 사람은 혼자 식사와 외출이 가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하루 대부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에게 “우리 아이는 몇 시간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우리 아이의 예상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가입니다.
종합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준비하면 좋은 것
발달장애 자녀의 종합조사를 받을 때는 평소 아이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매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 옷을 입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옷 입어.”
“바지부터 입자.”
“앞뒤가 바뀌었어.”
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다면 그것 역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길을 잃을 위험이 있거나 교통신호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낯선 상황에서 돌발행동이 있다면 단순히 ‘혼자 걸을 수 있음’으로 설명해서는 실제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놓치는 도움
종합조사를 앞두고 며칠 정도 자녀의 하루를 관찰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부모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혼자 먹는지, 음식을 잘라줘야 하는지, 편식이나 과식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생
양치, 세수, 샤워, 화장실 이용에서 말로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록합니다.
외출
길 찾기, 교통수단 이용, 신호등 판단, 위험상황 대처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의사소통
아프거나 불편한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동지원
예상하지 못한 일정변경이나 낯선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기록합니다.
안전
혼자 두었을 때 가스, 전기, 문단속, 화재 등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낼까?
활동지원서비스는 대상자가 되었다고 모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그 외 이용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를 차등 부담합니다.
다만 급여액이 높다고 본인부담금도 끝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도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6,200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 20,000원 |
| 그 외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
| 2026년 일반 본인부담 상한 | 월 216,200원 |
따라서 “우리 아이가 월 300만 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니 300만 원의 일부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소득구간과 상한액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부모가 입원하면 활동지원시간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평소 급여 외에 특정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급여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특별지원 사유 | 월 한도액 |
|---|---|
|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1,385,000원 |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49,000원 |
| 실제 보호자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등 일시 부재 | 349,000원 |
특별지원급여는 일반 활동지원급여와 달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부모가 갑자기 입원하는 상황은 발달장애 가족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때 기존 활동지원시간만으로 돌봄이 어렵다면 특별지원급여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나중에 알아보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과 통지
↓
활동지원기관 선택
↓
활동지원사 매칭 및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추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면?
결정 결과가 실제 지원 필요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종합조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와도 활동지원사를 못 구하면 어떡할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활동지원급여가 결정됐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활동지원사가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활동지원사와 매칭되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요일과 시간, 이동지원 필요 여부, 도전행동 지원 경험 등 조건에 따라 매칭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 상담할 때는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가 있나요?”
“등하교나 외부활동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저녁시간 이용도 가능한가요?”
“활동지원사가 그만두면 대체인력 연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때 시간보다 중요한 것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몇 시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 아이를 지원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방식이나 감각특성,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활동지원사가 오면 다음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의사표현 방법,
좋아하는 활동,
싫어하는 소리와 장소,
돌발상황이 생기는 원인,
안정되는 방법,
먹지 못하는 음식,
복용약,
위험행동,
응급연락처 등입니다.
부모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한 장 정도의 ‘우리 아이 지원 메모’를 만들어두면 활동지원사가 바뀌었을 때도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면 무조건 많은 시간을 받나요?
아닙니다. 장애정도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지원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2026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활동보조 수가는 시간당 17,270원입니다. 심야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에는 시간당 25,900원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이며 그 외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결정 과정에서 실제 지원 필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입원 등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면 특별지원급여 대상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시간'보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처음 신청할 때 저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몇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비교하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발달장애라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필요한 도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몇 시간을 받았는지보다 우리 아이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도와주고,
어떤 위험을 막아주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이 정도는 그냥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아이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장애진단명만 설명하기보다 바로 그 일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시간은 숫자로 결정되지만 그 숫자의 출발점은 결국 우리 아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급여구간과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이용 전 최신 결정통지서와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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