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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수당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성인 자녀 통장·계약, 부모가 계속 대신할 수 있을까?

by 복지생활 길잡이 2026. 7. 31.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병원 진료를 챙기고, 여러 행정절차도 부모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장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해야 할 때, 중요한 재산 문제나 복지서비스 이용을 결정해야 할 때 부모가 언제까지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더 이상 자녀의 일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아이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기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후견인이 무엇을 도와주는지,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신청하면 바로 후견인이 생기는지까지 실제 가족이 궁금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발달장애인의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혼자 판단하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정후견을 활용합니다.

 

특정후견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특정한 일이나 일정한 범위에 대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 범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공후견을 신청한다고 해서 후견인이 당사자의 모든 생활과 결정을 대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공공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기본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해당하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달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자신의 생활과 중요한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후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재산관리, 행정절차 등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면 공공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공공후견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후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부모 대신 모든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접근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가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자녀의 일을 지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성인이 된 뒤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은 실제로 어떤 일을 도와줄까?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법원이 후견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재산 관련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나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후견 범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후견인이 마음대로 당사자의 통장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며,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는 후견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이루어집니다.

통장 관리를 맡기면 후견인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공공후견을 처음 알아보는 가족이라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당사자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따르며 공공후견인의 활동도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에서는 후견인의 활동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확인하고, 시·군·구가 필요한 경우 후견법인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단순히 '재산을 맡아주는 사람'으로 이해하기보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직접 후견인이 될 수도 있을까?

후견인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는 지정기관의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 등을 후보자로 활용합니다.

 

피후견인과의 관계와 후견활동의 적합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와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민법상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후견인이 되면 매달 공공후견 활동비를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공공후견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구분 2026년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실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기본 월 20만 원
다수 후견 시 일반적으로 월 최대 60만 원 범위

 

후견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러한 후견심판청구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1인당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사전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이 돈은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후견인이 정해질까?

아닙니다.공공후견은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처럼 신청 후 바로 이용을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의 후견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후견인 후보자 선정

↓

사회조사보고서와 후견계획 등 준비

↓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

↓

법원의 심리

↓

후견개시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신청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후견인이 활동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도 신청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에 직접 찾아가 모든 절차를 혼자 시작해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싶다면 우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기본적인 사업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사용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정보 제공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장애 관련 자료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서류 목록을 보고 모두 발급받아 가기보다는 먼저 담당기관에 상담한 뒤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일부 상황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범죄 피해 우려 등으로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재가·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차상위계층 등도 우선지원 기준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기준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과 법원의 후견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후견을 고민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적어보세요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가족이 한 번 정리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생각하기보다 생활 영역별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통장이나 돈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 휴대전화 가입이나 해지가 가능한가?
  • 병원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 중요한 우편물이나 행정서류를 이해할 수 있는가?
  • 다른 사람이 금전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누어보면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후견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빼앗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있을 때부터 알아봐야 하는 이유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제가 주민센터에 가고 은행에 가고 병원에 함께 가면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저도 나이가 들면 지금과 똑같이 모든 일을 대신 챙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의 중요한 결정을 맡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은 부모가 당장 없어졌을 때만 알아보는 제도라기보다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에게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알아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어려운 부분만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이면 모두 공공후견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사업 대상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후견인이 통장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결정한 범위에 따르며 공공후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집니다.

공공후견인을 신청하면 바로 선임되나요?

아닙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과 후견인 후보자 선정, 서류 준비, 가정법원의 후견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후견인이 되면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와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상 민법상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먼저 문의하면 될까요?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부모가 대신하는 것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으로

발달장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부모가 대신하는 것도, 반대로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결정하게 하는 것도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스스로 하고, 어려운 결정은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것.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심판청구 비용과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더라도 성인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후견인을 정하려 하기보다 통장관리, 계약, 의료, 행정절차 등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씩 구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그 기록이 향후 자립생활을 준비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후견인의 권한과 범위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